'청구 사유 요건 미충족' 가장 많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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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1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과 31일 1, 2차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심사 전이다.


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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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재판부 판단에서도 앞선 두 차례와 동일하게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 도과'(30건), '기타 부적법'(14건)', '보충성 흠결(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4건)' 등도 있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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