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 120건 모두 각하…접수 사건의 60% 탈락
'청구 사유 요건 미충족' 가장 많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1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과 31일 1, 2차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심사 전이다.
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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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재판부 판단에서도 앞선 두 차례와 동일하게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 도과'(30건), '기타 부적법'(14건)', '보충성 흠결(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4건)'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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