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23년, 죄책에 부합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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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23년이 선고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원심의 징역 23년은 죄책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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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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