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7일 영아 학대치사 혐의
숨진 뒤 객실 내 쓰레기더미 유기

광주고등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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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9)와 친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6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객실 내 쓰레기가 쌓인 곳에 열흘 넘게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 등 최소한의 의료적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영아는 극도로 불량한 위생 상태 속에서 무책임하게 방치되다 결국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이 벌레가 생기고 훼손될 정도로 유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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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친부 A씨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직권 파기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됐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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