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개입 의혹' 조상래 곡성군수 불기소
이상철 전 군수도 무혐의 처분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조 군수와 이 전 군수는 곡성군이 발주한 특정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약 담당 전·현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조 군수 등과 함께 송치된 해당 공사업자와 현직 곡성군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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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현직 군수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곡성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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