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경제 불이익 없애줄게'…與, 신혼부부 대출·복지 특혜 공약
특례대출 소득 기준 8500만→1억2000만원 상향
취득세 중과·복지수급 중단 등 3년 유예 추진
전기차 충전 요금 표시·충전소 관리 개선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혼인신고 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신혼부부 특례대출 상향과 신혼계수 도입, 취득세 중과 완화, 복지수급 자격 유예 등이 담긴 공약을 내놨다.
공약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어 제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대출 심사 체계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특성이 보다 고려된 신혼계수 도입도 추진된다. 결혼 전에는 각자 개인 자격으로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맞벌이 커플이,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으로 자동 합산되면서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오히려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살면 1인 가구의 약 1.6배 비용이 든다는 통계 기반 수치로, 이를 현행 신혼부부 대출 기준에 적용하면 1인 기준 소득 6000만원인 경우 부부 기준 9600만원으로 완화하는 안이다.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결혼 후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혼인에 따른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결혼과 동시에 생계·주거 지원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으로 혼인 후 3년간 복지수급 자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관련 공약도 나왔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오프라인 요금 표시제 도입과 함께 요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완속 충전요금 인하 유도, 그리고 공공 중심의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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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인프라의 양과 질을 높이고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기 고장 정보 신고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점검 소홀 등 가동률 일정 수준 이하 업체 대상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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