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함량 따라 설탕부담금 차등 부과" 제안…'설탕세' 도입 논의 본격화
콜라 500㎖ 기준 부담금 150원 수준
영국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 벤치마킹
탄산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100㎖당 당류 5g 이상 8g 미만 제품에는 리터(ℓ)당 225원을, 8g 이상에는 ℓ당 300원을 부과한다.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 안에 따르면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레드불 등 탄산음료나 에너지음료는 ℓ당 300원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각각 250㎖ 캔 기준 27g의 당류가 들어있어 한 캔에 설탕 부담금 75원이 붙게 된다. 500㎖ 페트의 경우 설탕 부담금은 150원이다.
현재 콜라와 사이다 편의점 판매 가격은 250㎖ 용량 기준 1700원, 500㎖ 기준 2300∼2400원 수준이다.
박 교수가 제시한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다. 그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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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소프트드링크 부담금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다.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농축액이 포함된다. 부담금 납부 주체는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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