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강화된다. 거래소마다 다른 예외기준을 통일해 기준이 쉽게 충족되는 특정 거래소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당국, 코인거래소 출금지연 예외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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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도'를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도가 시행됐지만 거래소마다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는 등 예외기준이 달랐다. 이에 고객의 가입기간, 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즉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지난해 6~9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계좌(2526건) 중 59%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앞으로는 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통일된다. 기존에는 한 거래소에서 거래일수와 회원 이력만 보고 다른 거래소에서 입출금 횟수만 따졌다면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고려한 기준을 모든 거래소에 일괄 적용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고객 대상 자금 원천 확인 등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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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피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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