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래기 "리니지 클래식, 불법 방치" 주장
엔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고소

엔씨는 7일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 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엔씨소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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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에 따르면 유튜버 영래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용자들을 근거 없이 제재했다고 주장했다. 정상 이용자들이 제재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게임 접속을 못 하도록 격리됐다고도 했다.

엔씨는 "내부 데이터 분석 및 사내외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영래기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하면서 리니지 클래식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프로그램 근절에 주력하고 있는 엔씨의 서비스 신뢰도와 운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게임에서 운영 중인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용자들의 신고와 캠페인 참여가 약화하는 등 게임 운영 업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는 '리니지 클래식' 출시 이후 비정상 플레이 근절과 불법 프로그램 대응을 위한 이용자 대상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총 105회에 걸쳐 597만1757개의 계정을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관련 조치 결과는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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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게임 플레이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개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저해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은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임직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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