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대가
법원 "환자 부담 키워"

특정 회사 의약품을 사용하고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2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처방 대가로 2억' 제약 리베이트 의사 집유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4999만527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소매업체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6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B씨 회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1044차례에 걸쳐 식대 대납 등 1억9080만3156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며 직원 채용과 급여 조정, 수납, 인테리어 비품 관리 등 행정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D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환자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