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용 검사 수사 착수…법왜곡죄·직권남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의혹 핵심
법왜곡죄, 공수처법
수사 대상 포함 여부 논란 지속
공수처 “직권남용과 결합된
관련범죄로 수사 가능”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들을 회유해 특정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며 그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어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다. 법 왜곡죄는 형법이 개정되며 제123조의2에 신설됐지만, 기존 공수처법이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왜곡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다른 혐의와 함께 수사할 경우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 것과 같은 원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했다. 직권남용이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만큼, 박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일 박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등 혐의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도 박 검사를 형법상 무고·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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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지난 6일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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