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술 강요 안됩니다"…17만원 벌금 물린다는 '이 나라'
베트남 정부, 주류 오남용 폐해 단속
문명화된 음주 예절 정착 강조
베트남에서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시행령이 도입됐다.
6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주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사용·판매·광고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90호를 보면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하거나 타인에게 술을 권할 경우 50만~100만동(약 2만8000~5만7000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전·후 또는 시간 내 음주하거나 타인에게 술을 강요할 경우에는 100만~300만동(약 5만7000~17만원)의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에서 음주 남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300만~1000만동(약 17만원~57만4000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폭탄주'나 '잔 돌리기' 등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시민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문명화된 음주 예절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매업자가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관련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동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어 학교·병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영업하거나 해당 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500만~1000만동(약 28만7000~57만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최대 2000만동(약 115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마케팅 활용에 관한 제재가 가장 엄격하다. 미성년자, 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주류를 광고할 경우 최대 3000만동(약 1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 행사나 옥외 광고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4000만동(약 2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광고는 삭제된다.
주류업체가 미성년자를 모델 등으로 고용하거나 제품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 경우 최대 1500만동(약 8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주류 제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등 주류를 활용한 후원 활동도 금지된다. 단속 권한은 시장 감시 당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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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트남은 맥주 소비량 상위권 국가에 든다. 2024년 기준 맥주 소비량은 45억 리터로, 전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주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만 연간 34억달러(약 5조12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명절마다 급증하는 알코올 중독과 음주 사고는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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