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복층 공사 업체 압수수색
절삭유 쌓인 불법 공간 확인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꺼진 데 대해선 수동 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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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과 협력·하청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은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이다.


이들은 공장 내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전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경보기가 울리다 곧바로 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화재경보가 울리면 감지기 위치를 확인해 실제 화재 여부를 먼저 살펴본 뒤 이상이 없을 때 경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 절차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경보기 메모에는 경보를 끄는 방법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보기는 본관 2층 통신실에 설치돼 있었으며, 경찰은 사무 관리자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가장 먼저 경보기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장 감식에서는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점도 확인됐다. 해당 관리자는 조사에서 다른 버튼을 눌렀을 뿐 경보기를 끈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공장 층마다 불법 증축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 이번 화재로 숨진 14명 가운데 9명은 허가 없이 만들어진 '2.5층' 복층 공간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이 공간은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층에도 불법 증축 공간이 있었고, 이곳이 절삭유 보관용 공간으로 활용됐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정식 허가를 거쳐 증축했다면 소화기와 유도등, 완강기 등을 갖췄어야 하지만, 불법 시설이다 보니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 대표는 나트륨 정제소를 허가 없이 운영한 부분과 층별 불법 증축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추가 합동감식을 벌여 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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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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