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주차장 목록 아직 제각각
예외 차량 제외하고 승용차 전반 적용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다만 어디에서 5부제가 시행되는지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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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나 임직원 차량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다. 8일은 수요일인 만큼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이면 5부제 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나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등은 예외다. 공공기관장이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차량도 제외된다.

문제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를 시행하지만 전통시장 인근이나 주요 상권, 주택가 등에 있는 33곳은 시행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용자가 5부제 시행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방법은 아직 마땅치 않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공영주차장의 5부제 시행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관들은 지도 플랫폼에 관련 정보 반영을 요청하고 있지만, 주차장 운영기관이 직접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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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용자는 각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하려는 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서 개별 주차장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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