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허가…당뇨 합병증 치료·방어권 보장 고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구속기소
보증금 1억원·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가 7일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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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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