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계기 전수점검
관계성 범죄 2만여 건 중 1626건 '고위험'
16명 징계위 회부, 관할 서장 등 인사조치

#.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넘게 전(前) 연인에게 연락을 지속하고 협박까지 한 A씨를 최근 구속했다. 애초 지난 2월 말 피의자 검거 이후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등 구금)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지휘로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2호)까지 조처했다.


#. 서울경찰청은 '상담 종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잠적한 스토킹범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그는 스토킹 혐의에 따른 잠정조치 3-2호 대상자였는데, 부착 결정 이튿날 기기 전원을 종료하고 소재가 묘연해진 것이다. 관할 경찰서의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민간경호에 나섰고, 이틀간의 추적 끝에 B씨를 긴급체포했다.


'스토킹 살인' 부실대응…뒤늦게 구속영장 389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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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성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2만2388건 중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60건은 유치 조처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은 371건 신청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신청 일평균 신청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 5.1건 대비 4.7배 증가했고 유치는 28.8건으로 같은 기간 3.7건에서 7.8배 늘었다.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23.2건으로 2.4건에서 9.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유치 결정률은 26.5%, 전자장치 결정률은 35.8%로 각각 집계됐다.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고 격리 조치가 병행된 데 따라 수치 자체는 하락했다.


아울러 남양주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에 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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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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