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무시한 아빠…'징역 4개월'
양육비 1100만원 분할 지급 명령 불이행
재판부,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해석
상습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려고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한 뒤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분할지급하라"는 이행 명령도 무시했다.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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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전국적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뒤 사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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