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법무부가 정지한 데 대해 "한법적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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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1·2심 유죄는 물론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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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진실을 증언하라는 증언 요구를 진술회유로 둔갑시킬 순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본인의 공소취소는 없다고 선언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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