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박상용 직무정지 위헌…李대통령, 공소취소 없다 선언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법무부가 정지한 데 대해 "한법적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조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1·2심 유죄는 물론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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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진실을 증언하라는 증언 요구를 진술회유로 둔갑시킬 순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본인의 공소취소는 없다고 선언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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