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사고나면 어떻게 보상하나"…범정부 TF, 연내 기준 마련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각계 전문가 참여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할 역할을 맡았다. 빠르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앞서 정부는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자동차 제작사·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자율주행차 사고를 정의하고 책임소재를 포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2020년 개정했다.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사고피해 보호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제작사나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판단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200대가 운행에 나서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다.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자율주행 전반에 걸쳐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지원키로 했다.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도 추진한다.
아울러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 보험처리나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고칠 부분도 찾는다. 향후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보상프로세스 운영실태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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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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