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2.27 김현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2.2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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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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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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