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VMOV 운영진 8명 입건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이 운영진 8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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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8명 신원 특정…경찰, 강제수사 착수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AVMOV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이 중 4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PC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현재 해외로 출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국내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입자 수만 54만여 명으로,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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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가릴 주된 기준으로 '고의성'을 꼽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가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섬네일 및 등장인물의 외형, 대화 내용, 복장 등 요소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가린다.


불법 촬영물 또한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한다. 영상 속 피해 인물이 촬영에 동의했을지라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시청한 영상에 어떤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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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 또한 고의로 시청할 시 형사 입건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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