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 재판부에 면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5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재판 절차의 조기 종료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케이앤씨 이창환 변호사는 "선행 사건인 외국환거래법의 전제인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고 쌍방울이 이를 제공하고 북한이 수령했다'는 것과 같은 전제로 제3자 뇌물죄가 기소됐다"며 "면소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로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행 일시·장소 등이 동일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재판에서 "다른 쟁점이 많다"는 취지로 면소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차 면소 여부 결정을 요구하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재판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재판이 별개라는 점은 충분히 알지만 이미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김성태 주가 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했을 수 있고, 리호남이 필리핀 외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안부수가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만 가져왔다는 건 객관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D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이며 당시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경기도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