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분간 최후진술…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오는 29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월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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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을 통해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를 못 한다. 지금도 위에서 뭘 시키면 경호처에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공무원의 권한일 뿐 권리가 아니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심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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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측의 최후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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