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상해까지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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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쯤 "어느 놈이랑 잤냐. 확인해 보자"고 아내 B씨를 추궁하며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복부와 얼굴, 중요 부위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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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이혼이 이뤄져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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