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12명에 55만원 상당 음식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검찰 고발 조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송보현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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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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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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