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역 형평성 제고로 군 의료체계 안정화 도모

의무장교·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과 군대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군의관·공보의 의무복무 3년→2년으로"…단축안 또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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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6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장교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때 겪는 불합리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2건의 법률 개정안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을 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황 의원은 "국가 방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며 "2건의 개정안은 일반 현역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인력 이탈 현상을 막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올해 1월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되 '보건의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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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응답자 1553명 중 97.9%는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보다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또 복무 기간 단축 시 지원할 의향은 '30개월로 단축 시 19.4%', '26개월로 단축 시 62.9%', '24개월로 단축 시 94.7%'로 나타나 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지원 의사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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