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대기업 담합·폭리 조사 촉구
중기부 "연동제 관행적 미이행" 확인
"서면 교부 안 했으면 하도급법 위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중동전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납품대금연동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들이 위기를 이용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 폭리를 취하는지, 담합을 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해, 그것 안 하는 업체들의 경우 어떤 이유로 안 하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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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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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앞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납품대금연동제 이용 실태를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관행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있거나, 맺어졌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는 서면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연동제가 있으니 약정을 할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서면 교부를 안 했다는 것"이라며 "바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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