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사람은 이미 처분" 양도세 혜택 연장에도 시장 시큰둥한 배경은…
"의사결정할 다주택자들 이미 매각"
서울 아파트 매물 정점 찍고 감소세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완화가 되면 효과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미 급매로 팔 만한 다주택자들은 계약서를 썼어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A공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추가로 나오는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계약서를 쓴 거래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했었는데, 그에 앞선 행정절차인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은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통상 서울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기 전 매도·매수자 간 약정을 맺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다. 접수 후 심사, 승인까지 통상 3주 안팎,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린다. 이 대통령 제안이 반영된다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기간이 이만큼 늘어난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조치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매도 의사를 가진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해 시일이 촉박했지만 제도가 바뀌게 되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이미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 상당수가 이미 처분된 만큼, '기간 연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본다. 이 대통령의 제안대로 토지거래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다주택자 매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 방침을 정한 지난 2월 이후 매각 의사가 있던 상당수 다주택자는 이미 급매 등을 통해 물건을 정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를 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5501건으로 나타났다. 매매 물건 수는 지난달 21일 8만80건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날 수치는 지난달 10일(7만5492건) 이후 가장 적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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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의사결정을 해야 할 다주택들은 많이 매각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영향을 노리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기보다 다주택자 주담대 강화 제도가 나온 만큼 시간을 확보해주는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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