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판단"

법무부가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6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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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구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직무집행 정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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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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