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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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인 만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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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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