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경로 이탈…안전관리 소홀 등 드러나
신고·보고 이행 안하고 초기 수습 부적절
과태료 100만원 부과…재발방지책 마련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주의의무 태만'에 있었다고 6일 밝혔다.

한강 유람선.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한강 유람선.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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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시는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 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흘수란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말한다. 선체의 최하부(용골)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뜻하며,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이고, 한강버스의 흘수는 1.65~1.83m 가량이다.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과 관련해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주의의무 태만에 대해선 1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및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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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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