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랑 헤어져서"…복귀 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외박 뒤 17시간 무단이탈…위치 허위 보고
"수차례 복귀 지시 어겼다" 징역 6개월
여자친구와 결별 등을 이유로 휴가와 외박을 나간 뒤 군 복귀를 거부하고 위치까지 허위로 보고한 20대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3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서 1박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약 17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14일에도 외출 후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아오기 전 약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복귀가 늦어질 것 같다"며 부대에 자신이 서울 은평구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인천 인근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고등학교 동창을 속여 총 75차례 약 60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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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치고 장병 사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복귀 지시를 어긴 전력이 있음에도 부대의 선처를 받았지만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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