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임성화 의원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회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출장비 과다 지급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하게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특히 ▲목적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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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통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 기준은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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