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개정안 공고안 의결…남은 절차는 '국회의결·국민투표'
5월 국회서 국민의힘 이탈표 나와야 통과
이 대통령, 야당 향해 '초당적 협력' 당부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안은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헌법 12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이 제안될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고안이 통과된 만큼 조만간 헌법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다음 절차는 국회 의결이다. 오는 5월 4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표가 필요하다. 야당에서 최소한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에 이 대통령도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안의) 5·18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 반영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얼마 전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 (투표를) 해서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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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을 발의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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