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공급 규모도 연 3000억원 확대된다.


금융회사, 서금원 출연금 연 2000억 늘린다…신복위 저금리 대출도 확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를 위한 재원 확충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된다. 각사의 가계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이 0.06%→0.1%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0.03%→0.04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난다.


확보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지원에 활용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신복위에 대한 개인 채무를 포함하면서 채무조정 이행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돼 공급 여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규모를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및 금융 비용 경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