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공제' 제도 29년만에 대수술
조세 회피 차단에 방점
토지 공제 한도 설정 및 범위 축소도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전문 기술과 노하우 전수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되, 제과점업이나 부동산을 활용한 과도한 상속세 회피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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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되면서 발생한 조세 회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기술·노하우 전수라는 취지에 맞게 재조정된다. 현재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빵을 직접 굽지 않고 구입해 판매만 하더라도 접객 시설만 갖추면 제과점업으로 분류되어 공제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음식점업(베이커리 카페 포함) 중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비공제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주업종(제과점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커피전문점업) 자산까지 전체 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사용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해준다.


상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토지에 대해서는 공제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줄이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건물 설치나 상속 직전 자산 취득을 통해 공제액을 부풀리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10년인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5년인 사후관리기간을 모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경영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기간 중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대표자 명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과세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해 과세 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상속 시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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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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