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만 엄격하게"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기도
'가업상속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정부, 실태 점검 강화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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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은 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만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다 상속하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한 공제 한도는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고, 최근 5년간 공제액은 2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도권 자가 소유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1곳(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임 청장은 특히 업종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의 노하우·기술 이전과 거리가 멀고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 대표 사례로는 주차장업이 제시됐다. 임 청장은 주차장업이 2020년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실제 수도권 자가 사설주차장 1321곳 가운데 58%인 761곳이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편입된 뒤인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유소 역시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해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공제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5건의 평균 공제액은 6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 제도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못 하게 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제도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주차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가업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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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가업 영위 기간 요건이 10년인 점에 대해서도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0년이면 절세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정말로 가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이어온 경우만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제도여서는 안 된다"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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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도 공제 대상 업종을 기술·노하우 이전 필요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제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사업용 토지 범위를 축소·합리화하고, 공제 대상 자산도 실제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가려내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장 공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증빙 제출과 실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만 되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 보완을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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