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장부량 차이 커질 시 거래차단도 가능
오지급 막기 위한 담당자의 제3자 교차검증도
내부통제 체계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잔고가 5분 단위로 대조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빗썸 오지급 사태'처럼 보유잔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가상자산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빗썸 오지급 사태' 막는다"…금융위, 코인거래소 잔고·장부량 5분단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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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지난 2월 6일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구성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점검 결과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다"며 "1100만명의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만큼 표준화된 잔고 대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5분 단위 상시 잔고 대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보유량과 장부 수량을 5분 단위로 비교해 오지급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잔고 대조 결과 보유량과 장부 수량이 크게 차이 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도 구체화한다.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주기도 매분기에서 매월로 줄이고, 실사 결과 공시 범위는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 수량'까지 늘린다.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 3개 거래소의 잔고 대조는 24시간마다 이뤄졌으며 보유량과 장부 수량 차이가 벌어질 때를 대비한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체계도 미비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고객의 가상자산이 매매될 때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방식으로 보유량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이 잘못 지급됐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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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담당자의 지급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담당자의 입력 수량이 예정된 물량과 다를 때 거래가 거부되는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2개 거래소에서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은 점, 4개 거래소에서 유효성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고 다중 승인 체계 구축에 소홀했던 점 등에 따른 조치다.


내부통제 체계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2개 거래소에서 업무 전반이 아닌 임직원 가상자산 매매점검 등만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현황 점검과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제정을 통해 연 2회 위반 점검 등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도입한다. 또 업계 공동 '표준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 위험관리 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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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는 이달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까지 상시 잔고 대조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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