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비축물자 '무단사용' 업체 적발·수사의뢰
정부가 요소 비축물자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달청은 경남 소재의 요소수 생산 업체가 보관하던 차량용 요소(정부 비축물자) 중 500여t이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해당 업체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무단사용 된 차량용 요소수는 업체가 보관하는 다른 물량으로 즉시 이관 조치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용 요소는 3개월이 지나면 경화되고, 품질이 저하돼 지속적인 재고 순환이 필요하다. 수급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요소수를 생산해야 하는 까닭에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고를 반드시 유지하고, 정부 비축분은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달청은 중동 전쟁 발생 후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 현황을 매일 점검해 왔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조달청의 재고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야간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 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이 같은 행각은 조달청과 경찰의 공조로 적발됐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차량용 요소는 현재 국내 재고가 충분한 상황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 업체의 차량용 요수 무단사용은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국가적 노력과 상반된 행위로 공공자산인 비축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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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달청은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축물자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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