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청사를 습격해 떨어진 현판이 방치돼 있다. 조용준 기자

지난해 1월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청사를 습격해 떨어진 현판이 방치돼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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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4)·김모씨(28)·최모씨(44)·홍모씨(45)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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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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