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조정 착수…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의지

경남 사천시가 일부 인터넷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사천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사건은 '2026 경남 조정 49·50(정정·손배)'으로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조정기일은 4월 말부터 5월 중순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다.

사천시, 반박 기자회견 현장 사진

사천시, 반박 기자회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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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보도는 사천시장과 관련한 우인수산 매입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과 '배임'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다. 사천시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공개 사과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사천시는 해당 사안의 '고발 움직임'과 관련해, 특정 시민단체가 아닌 보도 언론사 측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장기 도시계획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토지 및 건물 보상도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다.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고가 매입'이나 '절차 미이행'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천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훼손된 행정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시민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공공기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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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천시는 향후에도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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