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철강관세 개편, 가전제품 부담 증가·화장품 등은 부담 완화"
과세기준, '함량가치→ 통관가격' 변경
관세부과 품목수 기존보다 17% 줄어
단, 일부 기계·가전 등은 관세 부담 증가 가능성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에 따라 한국기업의 행정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가전제품의 경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파생상품에서 제외된 화장품, 식품 등은 부담이 완화되는 등 철강관세 개편이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부는 6일(미 동부표준시 기준) 0시1분 시행 예정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해 한국 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며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이다.
품목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봤다. 화장품과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돼 해당 기간에는 관세 부담이 이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돼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한국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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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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