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작 후 뒤늦은 계약서 발급 717건
대금 조정 등 필수 사항 누락도 780건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인 성우하이텍이 하도급 업체들에 금형 제조를 위착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필수 사항을 누락하는 등 '갑질'을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성우하이텍, 하도급 계약서 '뒷북 발급' 무더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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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 등을 주요 거래처로 둔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며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성우하이텍은 전체 위탁 건수의 80%가 넘는 717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하는 '선공사 후계약' 관행을 보였다. 또한 780건의 위탁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서면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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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업계 특수성을 반영해 지난 2021년 '금형 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개정을 통해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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