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온 미래, 지역소멸 위기…광역의원 선거구 9곳 헌법불합치 위험
전북 무주, 장수 등 9곳
정개특위 해법 마련중이지만 근본 대책 한계
광주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목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전북, 경북 등 기초단체 광역의원(시·도의원) 지역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선거체제 아래에서 6·3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위험에 놓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9개에 이른다. 전북 무주와 장수, 경북 영양과 울릉, 경남 의령과 같은 지역 외에도 부산 중구,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수도권과 대도시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전북 지역 인구 하한선을 밑돈다며,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인구를 광역의원 정수로 나눈 평균값을 기준으로 -50%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의원을 둘 수 없게 됐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관련해 20%의 조정범위를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의원정수를 늘려 평균 인구를 낮추는 방법이다. 선관위 등의 설명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이른바 조정 등의 방식을 활용하면 부산 중구와 전북 무주군 등의 경우에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7곳의 경우에는 지역 등을 합해야 한다.
조정범위를 30%까지 늘려 의원 정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도 발의돼,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입법을 통해 기초단체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인접 지역과 병합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각각 검토되고 있다. 울릉도나 옹진군 등 도서(섬)의 특수성을 입법으로 반영하자는 방안도 제시된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이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지역을 합하는 방법만으로는 아무리 대응해도,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소멸이라는 조건에서 임시변통식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초단체의 대표성을 높이는 입법적 접근 역시 헌재의 판단과 달라, 위헌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5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한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현재 10%보다 높이는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시범 선거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거쳐 통합이 확정됐지만, 광역의회 구성 방법은 아직 미정이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인구는 139만명, 전남은 178만명이지만 광역의원 숫자는 광주 23명, 전남 61명이다. 이대로 통합할 경우 광주 시민(6만명당 1명)의 표 가치가 전남 시민(2만9000명당 1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헌재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다수의 헌법 불합치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광역의원 선거구로 하고, 이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법안으로 발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진짜 승자는 '열' 잡는 자"…LG전자의 1500억 승...
관건은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 여부다. 정개특위의 경우 그동안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선거법 등을 개정해왔던 터라 합의점 마련이 관심사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축소가 이뤄질 수 있는데 전남 정치권의 수용 여부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