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 추진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공시하도록 해 공시 부담도 줄였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 시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소액공모 한도 30억원으로 확대" 금융위,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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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7일부터 오는 5월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2009년 이후 10억원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소액공모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간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할 때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잇따랐었다.


또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 공모 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 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기관투자가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 공모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된다. 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조합의 경우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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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 규제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문제가 개선되고, VC의 규제 준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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