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
500만원 이하·과태료→1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6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를 찾은 한 고객이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를 찾은 한 고객이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향후 축산물이력제 위반 시의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AD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