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해 출퇴근 허용해달라"…법원 "합숙만 가능"
법원 "합숙 원칙, 예외 없다"
출퇴근 요청했지만…"소송 대상 아니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요청한 대체복무요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1년 3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2023년 10월부터 합숙 형태의 대체복무를 이어왔다. 이후 2024년 9월 자녀를 얻자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출퇴근 방식으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이에 A씨는 대체역을 차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체역법 제21조를 근거로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을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해 취소를 요구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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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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