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반침하 재난을 사회재난 유형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과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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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관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발령기준을 뒀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고 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춘 것으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반침하도 사회재난…국토부, 위기관리 매뉴얼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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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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