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복지부, 6일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의 경우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되며,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와 유관 협·단체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6일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기관 및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과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6일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기관 및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과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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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고, 향후 미국의 추가적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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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품목별, 기업별로 실질적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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