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려던 장모 사위에게 폭행당해 사망
남편 강압에 딸도 母시신 유기 가담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몇 달씩 사위로부터 폭행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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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조모 씨(27)가 이번 사건 피해자인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였다.

A씨는 딸 최모 씨(26)가 지난해 9월 혼인 직후부터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대구 중구에 있는 비좁은 원룸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 "집안에서 시끄럽게 군다",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와 마찬가지로 남편 폭행에 시달려온 최씨는 보복이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그간 사위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인 원룸 안에서 또다시 1시간 넘게 폭행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조씨는 사망 사고 발생 당일, A씨가 사망한 지 1시간여 만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A씨 시신을 담아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에 있는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버렸다. 경찰 조사 등에서 확인된 시신 유기용 캐리어 규모는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로, 조씨는 작은 캐리어 안에 숨진 A씨를 마구잡이로 구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 최씨도 조씨의 강압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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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씨 등이 시신 부피를 줄이기 위해 흉기 등을 사용해 혈액을 빼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현장검증에서도 사건 발생 장소에서 다량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 부부가 신천에 내다 버린 시신이 든 캐리어는 2주가량이 지난 지난달 31일 유기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됐다. 당초 조씨 부부가 시신이 든 캐리어를 유기한 곳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신천변이었다. 캐리어 또한 물에 가라앉은 상태였지만, 지난달 30일 대구에 비가 많이 내려 수심이 높아지고 물살도 거세진 까닭에 해당 캐리어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나가던 시민이 하천 가운데 있는 돌에 걸려 떠 있는 캐리어를 발견해 신고하며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끝에 당일 오후 조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지난 2일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로,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모두 구속됐다. 현재 경찰은 조씨가 장모 A씨 사망 직후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예비 부검으로 드러난 사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추가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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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러한 수사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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