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약 80%, 꾸준히 근로법 확대 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 확대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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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80%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 ▲올해 1분기 80.7%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설문에 추가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가 첫손에 꼽혔으며,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32.6%)는 답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2241만 3000명)의 17.4%를 차지한다.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6.9%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22.2%와 300인 이상 사업장 19.7%의 두 배를 웃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만뒀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두 배 또는 그 이상 높았던 경우가 6회 더 많았다"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비율은 30.8%로 전체 평균(14.1%)의 두 배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90.7%)의 절반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각각 권고했으나 관련 논의는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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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단기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휴일·휴가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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